여객기에서 한국인 승무원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홍콩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홍콩 현지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7일(현지시간)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에 탑승해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일본인 A 씨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(약 187만 원)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IT 회사 관리자인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항공편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 국적 승무원 1명과 타이완 국적 승무원 1명의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당시 그는 휴대전화를 팔 위에 올려둔 채 약 5분간 승무원들의 하반신을 촬영했으며, 이를 발견한 뒷좌석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삭제했으나, 피해 승무원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무원의 전신과 치마, 다리 등이 찍힌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의 '최근 삭제 항목'에서도 관련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법정에서도 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121502132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